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진다. 최근 3년간 해양 사고로 사망·실종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존의 두 배인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 올해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업자 가운데 2개사를 선정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자를 선정에서 배제했다. 올해는 이 기준을 1명 이상으로 낮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의 수상을 제한한다. 중대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올해로 11회째인 공모는 해사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감소에 기여한 사업자를 발굴하는 제도다. 안전관리 대행업자와 해상화물 운송 사업자, 해상여객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선정 분야를 달리한다.
신청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받는다. 해수부는 서류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까지 우수사업자를 확정하고 시상식을 열 계획이다.
선정 업체에는 해수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사례는 해수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소개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모는 우수사업자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를 발굴하고, 이에 걸맞은 포상과 혜택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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