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법조계에서는 "후련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제청 과정 자체를 문제 삼고 현직 대법원장에게 증언을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남아 대법관 제청권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사태 등 여권 의원들의 각종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면 한치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정치권을 상대로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왔던 것과 달리 이날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제청 절차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국회와 대통령은 각각 동의와 임명이라는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제청권 행사 자체를 놓고 대법원장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현직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공격한 것은 일종의 망신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잘 대처했다고 본다"며 "국회의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장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넘어 헌법기관의 고유 권한까지 직접적으로 따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국회나 대통령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은 없다"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 자체를 국회가 문제 삼을 헌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청권 행사 자체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 추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