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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작곡' 제안으로 알게 된 여성 추행…유재환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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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재환 상고 기각…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항소심서 생활고 호소했지만 재판부 "감경할 사정 없어"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MBC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7)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유 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유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유 씨는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유 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유 씨는 작곡을 의뢰한 23명으로부터 약 5천500만원을 선입금받고도 곡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2024년 8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소인들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유 씨는 작곡 의뢰인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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