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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울산지법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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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A씨에 벌금 2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수배 사실을 숨기려고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것인 양 알려준 30대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외워 다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줬다.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원은 법정 최고형의 15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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