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실을 숨기려고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것인 양 알려준 30대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외워 다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줬다.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원은 법정 최고형의 15분의 1 수준이다.


































댓글 많은 뉴스
"5·18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민주당, 국힘에 법안 철회·사과 요구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지역감정,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 장은 국무총리" 발언 와글와글
李대통령, "손 더러워 쑥스럽다"는 상인 손 잡았다…악수하고 사진까지
홍준표 "철부지 선수 한마디에 병역특례 존폐 논의…정치권 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