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무인텔에서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상해·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진천군 이월면의 한 무인텔에서 10대 여자친구 B양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폭행을 말리던 지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같은 해 2월 20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차량을 정차한 뒤 차 안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현장에서는 소주병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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