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기지 인근에서 군용 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출신 60대 중국인이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이날 일반이적(利敵)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모(65)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마 씨는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통역을 통해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물 상당수가 군사 비밀과 관련된 만큼 향후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마 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 씨는 국군 중령에 해당하는 '중교' 계급으로 퇴역했으며, 지난 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평택·군산 등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지역에서 모두 13차례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 교신 등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마 씨가 약 14테라바이트(TB) 분량의 감청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본다.
마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항공기 사진이나 소리, 교신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여서 감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당국은 마 씨가 확보한 감청 자료를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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