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 집에서 아내 B(76)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잇따른 폭행으로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렸다. 이를 막는 B씨의 양쪽 팔 부위도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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