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거실에 설치된 홈캠으로 집 안의 일상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다른 여성까지 소개했고, 남편은 실제로 해당 여성을 만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을 결심했다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신혼집 전세보증금 3억원 가운데 2억원은 시댁이, 1억원은 A씨가 부담했다. 예단비 1천만원도 보냈지만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수시로 드나들었다. 퇴근 후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속옷 서랍까지 정리돼 있는 일도 있었다.
주말 아침에는 부부의 침실까지 찾아왔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양가 부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도 했다고 한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라며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이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남편은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가 실시간 화면을 보고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는 시어머니가 다른 여성의 사진과 함께 "참한 아가씨니까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고 보낸 메시지도 발견됐다. 남편은 실제로 해당 여성을 만나 커피를 마셨다.
A씨는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을 복용하다 이혼을 결심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2억원과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침해, 남편의 방관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곽 변호사는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단순한 고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 인정돼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캠을 통한 사생활 감시는 형사책임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곽 변호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남편이 동의했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남편이 출입을 허락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아내가 분명히 반대했는데도 침실까지 들어온 부분은 문제 삼아볼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다면 각자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A씨가 낸 1억원은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상당기간 실제 혼인생활을 했다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 다만 이런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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