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 조모 씨에게 1억원 이상 현금을 전달한 혐의다.
조모 전 소통비서관은 지난 5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현금 8천여만원과 범행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당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등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11동이 떠밀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한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안동에 설치된 임시주택 641동 모두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앵커볼트는 임시주택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청송·영양·영덕 등에선 일부만 설치되지 않았다. 앵커볼트 설치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경찰은 이후 안동시청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확인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7월 압수수색 이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 A씨와 조모 전 소통비서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떄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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