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면허 기준 대수와 차고지 기준을 낮췄지만 대구 법인택시 면허 차량의 1/3 이상은 여전히 운행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기준이 완화돼도 남는 차량을 처분할 길이 없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1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구 택시 면허 대수는 법인 5천664대, 개인 1만25대다. 이 가운데 실제 운행하는 등록 차량은 법인 3천650대, 개인 1만17대다. 개인택시는 면허 차량 대부분이 영업 중이지만 법인택시는 면허 대수의 64%만 도로에 나와 있다.
법인택시 감소세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면허 대수는 2016년(6천667대)부터 2019년(6천16대)까지 6천대 선을 지키다 2020년 5천856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5천664대까지 줄었다. 등록 대수는 2016~2019년 5천대 이상을 유지하다 2020년 4천711대로 떨어졌고, 2022년부터는 3천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면허 차량의 60% 안팎만 운행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는 면허와 등록 대수 모두 1만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을 낮췄다. 서울·부산은 50대에서 30대로, 대구 등 광역시와 일반시는 30대에서 20대로, 군 지역은 10대에서 5대로 줄었다. 시·도지사가 감경할 수 있는 차고지 면적 한도도 최대 40%에서 50%로 늘었다.
하지만 업계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준이 낮아져도 남는 차량을 사줄 곳이 없어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운행을 하지 않는 차를 갖고 있으면 고정비가 많이 든다. 면허 기준 대수가 10대 줄었더라도 10대를 어딘가에 팔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다"며 "감차를 해서 처분할 수는 있겠지만 택시를 사려는 회사가 없고, 현장에서는 양도·양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정책 효과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고지 면적 기준 완화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 전무는 대안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꼽았다.
그는 "현재 대구는 택시가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있다. 택시 대수를 줄이든 영업 범위를 넓히든 해야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사업·운행 구역을 통일해 영업 구역을 확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택시 수요 감소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유영근 영인아이티에스 대표(교통공학 박사)는 "택시의 경쟁수단인 자가용이 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는 정책 등으로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택시요금을 낮추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원가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공학에서는 택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대량 수송은 아니라는 점에서 '준대중교통'으로 본다"며 "택시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 운행이 없는 시간대에 운행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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