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부산세관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항의 통관·물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월 6일 부산 남구에 있는 4만1087㎡ 규모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로 보관·판매·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은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 절차도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줄이고 원재료를 혼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부산세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맞춰 관세행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BPA) 등과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시범운항 때는 연료유 하선·적재와 보세운송, 선박 부품 등 선박용품 적재를 지원해 출항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부산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인프라에도 보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쇄빙선과 내빙선 건조에 필요한 장외 작업과 원료 보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해 수출입 기업과 선사가 체감할 수 있는 통관·물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K-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통관과 물류 원활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 기관 및 물류 업계와 소통해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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