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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무 인재 키운다…부산항만공사·부산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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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운영·공동연구·인력 교류 추진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해사법무·항만정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해사법무·항만정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해사법무와 항만정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4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가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항만물류 분야의 법률 전문인재를 키우기 위한 세부 협력체계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두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해사법무와 항만정책 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협력을 추진한다. 교수와 연구자, 학생 등 인력 교류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개발과 관리·운영 과정에서 항만 관련 법령을 비롯해 국유재산과 계약 등 여러 법률·제도를 다룬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현장과 학계 간 협력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디지털 전환과 중대재해 예방,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항만을 둘러싼 여건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법률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만·물류 현장과 법률 전문성을 두루 갖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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