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새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벌어졌다.
당시 지씨는 전처의 가게에서 전처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남성을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씨는 공원 화장실에서 나온 남성을 향해 절삭가위를 휘둘러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 날인 20일 자정쯤 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 측이 스토킹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한 것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주변을 맴돌려고 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씨가) 피해자를 사실상 성기능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반복 공격했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처인)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주위를 배회하면서 범행했다"며 "지씨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잘 정리하지 못하고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 지씨의 책임이 큰 것이지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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