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비해 1년 감형받은 결과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유정우)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생후 4∼5개월이던 딸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영아는 학대로 의식을 잃고 경막하 출혈 증세를 보여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다.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 영아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돌봤고,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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