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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광역특구법, '책임 없는 특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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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發議)했다.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키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그 지원 방식과 책임 구조를 두고 우려가 적잖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의구심도 나온다.

법안은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40여 개의 정책지원 패키지를 담아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특례를 골라 쓸 수 있도록 했다. 특구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과 금융지원·신용보증 우대, 조세·부담금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특례를 고르는 주체가 기업과 지방정부인 만큼 정부 지원은 선별적·개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선별 지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선별 기준과 사후(事後) 책임이 불분명하면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특례를 받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이행했는지 평가하고, 특례와 보조금을 거둬들이는 사후관리 장치도 법률에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법안은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추진되다 초광역특구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호남 특혜' 우려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름을 바꾼다고 의구심이 가시지는 않는다. 법안은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출발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이었다는 점은 변함없다. 특구 지정 기준과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취지는 좋지만, '규제는 덜고, 지원은 많이 하고, 책임은 흐릿한' 구조라면 초광역특구는 지역 균형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특례의 크기가 클수록 책임의 장치도 촘촘하고 엄격해야 한다. 특정 지역 특혜 논란을 덜려면 특구 지정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과 지원 내역, 특례 적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안 소관을 두고 상임위 변경 및 별도 특위 구성까지 거론되면서 심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만큼 국회의 엄정한 심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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