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선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수요가 늘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주사제를 직접 판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전달돼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것은 투약 방법을 교육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내 조제와 판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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