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취소를 종용하는 말을 했다"며 "공소취소해달라는 얘기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절제되지 못한 수사를 해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했다"며 "이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면 사과했을까"라고 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 방향을 정해주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직무대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청하더라도)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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