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로봇이 공동주택을 오가고 주차장·건설현장에서 로봇이 일할 수 있도록 건축물 설계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다.
2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로봇 친화형 건축 설계' 기준을 담은 법 제정을 내년까지 마치고,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조업 현장에 머물던 로봇 활용을 주차·배송·순찰·점검 등 생활 공간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이동로봇 상용화 대책에는 건축물 규제특례도 담겼다.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빼고, 로봇과 건물 설비 간 통신 연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해온 여러 실증 사례를 종합해 법령에 맞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을 만들더라도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을지 법적·제도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기준은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실증 결과와 기존 연구를 토대로 만든다. 스마트+빌딩은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를 갖춘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빌딩 기술 개발 착수 계획을 밝혔다.
첫 단계인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기술개발' 사업에는 2028년까지 18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경희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함께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실증은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경북 포항터미널,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등 3곳에서 진행한다. 로봇을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올해는 실증에 필요한 설계·인증기준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로봇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에는 건축물·항공·철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건설현장·주차장·생활물류시설 등에는 '분야별 로봇운영기준'을 마련한다. 현장에 로봇을 들일 수 있어도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로봇이 횡단보도와 장애물, 건물 출입구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도 구축한다.
국회에는 지난달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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