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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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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깊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2022년 당 대표 법률특보로서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을 맡아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양 의원은 같은 해 당 법률위원장으로 약 1년 6개월간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대통령 개인의 형사적 위기를 방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그 사건과 여전히 연결될 수 있는 부처의 수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느냐'며 공격하고 나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이냐"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을 관할하고 검사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기에 법무부가 위촉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대통령 재판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 중이며, 그 결과가 공소취소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 경력이 있는 인사가 장관이 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두 의원 모두 앞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특정 정치인의 방어 기관이 아니라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부처다. 공소청이 막 출범한 시기라 검찰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게 인선 배경으로 거론되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 조직을 잘 안다는 것과 이해충돌은 다른 문제다. 국민에게 '법무부가 법을 지키는 부처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지키는 부처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인물이 법무장관이 되는 순간, 그 직책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시작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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