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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질주'한 엄마, 사망 사고 냈는데…징역 12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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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브리원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캡처.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의 징역 12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19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8㎞로, 제한속도를 118㎞가량 웃돌았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적용됐다.

차에는 A씨의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이어간 행위가 두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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