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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기소 특검법 속전속결 처리…차라리 특검청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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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7번째 특검이 된다. 역대 정부 최다 기록이다. 이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쥔 특검은 줄줄이 만든다. 국민은 경찰 수사와 검사 기소가 분리된 절차를 따르는데, 현직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기소 결합 특검이 맡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앞선 6개 특검의 성적도 신통치 않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잇따르며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맡은 2차 종합특검은 58명을 기소했지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했고, 양평고속도로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쿠팡 상설특검은 90일 동안 핵심인 검찰·쿠팡 유착(癒着)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지 못해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까지 나왔다. 선관위 특검은 지금도 수사 중이다.

이번 특검법은 더 문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위증교사 등 수사 대상 중 상당수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등 전(前) 정권 사건까지 포함됐다. 조작 수사 여부를 가린다면서 전·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거 묶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뺐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검이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특검은 3당이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고르는데, 그 대통령이 수사 대상 사건의 당사자다.

특검은 예외적이고 긴급한 국정 스캔들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특검이 예외가 아니라 상시 수사 체계가 돼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앴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사·기소를 모두 쥔 특검을 만들어 검찰이 하던 일을 맡긴다. 이럴 거면 차라리 '특검청'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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