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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권법…李대통령만을 위한 1인 특권계급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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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 내용에 이견을 보인 김용민 의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특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수사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2년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 의원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앞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거리를 둔 바 있다.

법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 출범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뒤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중순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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