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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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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 11월부터 본격 시행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된 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이달부터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갈등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다양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생활권계획'을 도입·시행한다. 기존에는 관 주도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이 직접 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을 상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합리적인 구역 설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지원한다.

정비사업 초기의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정비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등 초기 컨설팅을 제공한다. 재건축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해 주민들의 초기 재정 부담도 덜어준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기부채납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순수 제공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산식을 개선한다. 녹색건축인증·소형주택 건립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넓힌다. 지역업체 참여 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p까지 적용한다.

정보공개, 예산·회계 등 조합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해 정비사업이 갈등 없이 추진되도록 돕는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정비활성화 대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추진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생활권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통합심의 연계를 통해 용적률 체계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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