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변의수가 맛들였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명시된 긴급압수수색장제도를 외면, 동의에 의한 관계서류 임의제출형식으로 수사를 벌여 편의위주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 사전 구속영장이나 긴급구속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의자를 임의동행,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대구지검은 지난3월 본격적인 사정활동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대구.경북업체로부터 각종서류를 확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원에 압수수색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사례는 단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급압수수색장으로 관계서류를 가져올 경우 사후영장청구시 혐의내용을 기재토록 돼있기 때문에 수사방향등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부분 관계자들의 동의하에 임의제출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현행법상 긴급압수수색장사용은 현행범이나 장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우려가 있을때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긴급구속장은 보통 48시간내 영장청구로 대체되지만 법규정을 지키지못할 경우 인권침해소지가 많아 거의 임의동행형식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그러나 사정대상이 된 피의자나 업체가 검찰의 임의동행이나 자료임의제출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긴급압수수색장, 긴급구속장제도를 활용치않는 것은 검찰의 수사편의일뿐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지적이다.

대구지검의 한관계자는 [자료의 임의제출 혹은 임의동행 역시 법으로 보장돼있는 것]이라면서도 [긴급압수수색장이나 긴급구속장사용뒤에 따르는 복잡한일처리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구지검은 올들어 각종 사정.비리수사차원에서 50여회 임의동행.임의장부제출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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