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자당안을 두고 금융계와 부처간에 논란을 빚었던 {중소기업 부도유예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한은발표가 각급 금융기관에 시달됐다.은행거래기업들이 일시적인 부도상태에 처하더라도 다음날 대금을 입금하면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조치를 연2회에서 3회로 완화해 기업들의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안이다.
민자당이 그동안 우량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도처리 유예제도를 도입하고부정수표 단속법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금융계와 재무부,한은등에서 찬반 논란을 빚은끝에 우선 {부도유예제도}만 도입키로 결정됐지만 일선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우려의 시각이 높다.
{중소기업 부도유예제}는 신용평가 기관등의 종합평가를 기초로 해당은행이주축이 돼 부도에 몰린 기업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회생가능성이 엿보이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또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활용방안도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금융계는 부도위기에 몰린 거래기업의 갱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은행일선 지점장이 가장 잘 알뿐아니라 고유권한인데 외부기관이나 다른 정책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금융계 관계자들은 [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기초기장조차 제대로 않고있는 상황에서 서류심사가 주종일수 밖에 없는 외부신용평가나 기관의 평가와 심사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사실 이같은 부도제도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은행의 도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나라경제를 보호하기위해 채택하고 있다.
많은 기업인들도 수표부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위해 자신의 개인재산까지처분해 수표부도만은 막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신용사회 정착에 한몫을 하기도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릴때가 많다]며 [우량 중소기업들의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흑자부도는 방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당국자들도 [금융관행이 너무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제도개선을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라며 [부도유예제도는 잘 운영하면 흑자도산을 막아국가전체의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업계관계자들은 [부도를 낸 기업인의 국내잠적 또는 해외도피를막고 개인재산도 부도보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적이고 고의적, 상습적인 부도와 부도의 피해가 금융기관과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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