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관내 각종 관변단체가 46개(6백80명)에 이르나 이중 15개 단체는 연중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않는 유명무실한 것이어서 정비가 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이들 관변위원회는 예산집행심의회를 비롯한 모자복지위원회등 법령근거로조직된 위원회가 18개, 조례및 규칙근거로 구성된 위원회가 영세노점상 융자추진심사위원회등 20개다.
또 훈령및 지시등을 근거로 구성된 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등 8개소에 이르고있다.
이들 위원회중 지난해 회의조차 한번 개최하지않은 위원회가 15개나 되고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법령근거나 조례등에의해 위원회가 구성돼 폐지할수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훈령이나 지시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중 4개위원회는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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