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또 국내여행안내원 및 접객업무종사원 자격자의 의무고용제도와 도선사의 정수제가 내년 상반기중에 폐지된다.교통부는 23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한 육상운송, 항공, 관광, 해운항만분야의 행정규제완화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육상수송분야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해 소비자가납부한 보증금의 50% 금융기관 예치의무를 오는 12월부터 폐지하고 차고지확보기준은 오는 8월부터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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