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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택지 배분싸고 마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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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택지 배분방법을 놓고 지정업체와 등록업체간의 마찰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최근 토개공이 노변지구의 아파트용지를 지정업체와 등록업체 50대50 비율로배분한 것에 대해 일부 등록업체에서 불만을 쏟아낸데 이어 9월중 공급될 것으로 알려진 토개공의 성서2단계 용지를 두고 또다시 시비가 일고있다.토개공경북지사는 그동안 공영택지에 대해 자체지침에 따라 지정업체 60% 등록업체 40% 비율로 공급해 왔으며 성서2단계 공동주택지 12필지11만여평도 이와같은 배분율로 공급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공급준비에 들어갔다.그러나 지역의 등록업체들은 지정업체에 대한 우선공급원칙은 법적근거가 없는 지정업체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성서2단계의 경우 12개필지를 지정업체에게 60%비율로 공급할 경우 7개필지가 지정, 등록업체는 5개필지가 몫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특히 대구지역에는 지정업체는 7개업체인데 반해 공영택지 참여자격이 있는등록업체는 30개업체에 이르러 이같은 배분율을 적용할 경우 등록업체의 공영택지 참여기회는 극히 제한되고 중소업체의 육성이란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한 배분방법이라고 불평을 털어내고 있다.

한편 토개공은 건설부지침에 따른 자체배분방법이며 이는 건실업체에 대한기회권 부여의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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