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4월 대법원의 {노조대표는 단체교섭권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진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에 배치되는 단체협약이나 규약을 변경토록 일선노동관서에 지시, 지역단위노조와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노동부는 최근 단협.임협체결은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는 노조규약은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므로 노동조합법 16조위반이라는공문을 통해 행정관청은 규약변경을 명해 불응땐 노동사무소에 고발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양측은 전권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야 하므로 단체교섭전이나 진행중 수시로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 협약체결에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노사합의사항이 조합원 총회회부로 분규가 장기화하고노사관계의 정상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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