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울림-(경주) 제수당 퇴직금에도 반영을

0...경주지역 공무원들은 국세청이 제수당을 소급해 소득세를 징수하려면 수당도 반드시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근로기준법엔 일반근로자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경우 퇴직금에 반영, 인정해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정액지급되는 수당이 누락돼 있다고지적.

말단공무원들은 "제수당소득세 부과로 1인당 평균 70만-80만원씩 환불하게돼생계위협을 가져오게 됐다"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