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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거불능소음지상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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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이상을 일으키는 공해다.심한경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난청을 만들고 신경증과 만성 소화불량증을가져다 준다고 한다. 심하지않더라도 소음속에 오래 있으면 정신집중력이 떨어져 작업능률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소음을 되도록 피하려하고 소음을 일으키는 근원을 막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휴일이면 조용한 교외를 찾아가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소음을 피해 심신을 쉬게 하자는 것이며, 정부가 소음의 기준치를 정하여 그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작업장이나 차량을단속하는 것도 이때문이다.경부고속철의 대구구간 지상화를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이 소음문제이다.고속전철이 일으킬 소음이 시민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재료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 지상화할 경우 예상소음은 인근주민의 혈관을 수축 시킬수도 있는 80dB이상이며,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70dB대로 정신집중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 한다.고속전철이 운행되면 25m 떨어진 곳에서는 87dB, 50m에서는 86dB, 1백m에서는 83dB이며 1백m이내의 주민들에게는 모두 혈관수축반응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공해가 아닐수 없다. 80dB대라면 그 소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에 비해 월등 높은 것이다. 소음은 합성증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의 10-20dB 차이가 실제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55dB에서 8시간, 70dB속에서 24시간이상이면 난청을 일으킬 수 있고 90dB의 작업장에서는 8시간이상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고속철이 지상으로 지나가면 80dB대가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 전철주변에는 사람이 살수 없게 될 것이다.대구시내의 소음기준치는 주거전용지역이 낮 50dB 밤40dB 일반주거지역은 낮55dB 밤 45dB이다. 이 기준에 비하면 고속전철의 80dB은 비교가 어려울만큼엄청난 것이다. 이런 소음지대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지상화를 강행하겠다는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구구간의 철도연변에는 엄연히 아파트등 고층건물이 서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의 철도소음에 고속전철소음을 더 보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민들을 수백m밖으로 이주시킬 계획이 아니라면 그 지독한 소음을 그대로 받고 살라는 것인가. 그것은 지나친무리이다.

지금도 대구공항부근 주민들은 비행기의 소음공해에 견디기 어렵다고 진정을계속하고 있다. 통과횟수가 비행기보다 월등하게 많고 접근거리도 더 가까운고속전철을 지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새로운 소음공해지대를 증설하려는 것과 같다. 경부고속전철의 대구구간 지상화는 결코 안될 일이다.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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