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과태료 벌칙금등의 체납 연체료가 각각 달라 형평에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50만원이상의 국세와 10만원이상의 지방세 체납은 기간에 따라 5-2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0만원미만 국세와 10만원미만 지방세는 체납기간에 상관없이5%만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진납부 세금은 납기를 넘기거나 허위로 축소 신고하면 국세는 10%, 지방세는 20%의 가산세를 추가해 5-25%의 가산금이 부과돼 일반 세금과 자진 납부세금, 국세.지방세간 연체에 따른 부담이 각기 다르다.
댓글 많은 뉴스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李 대통령 "돈은 마귀, 절대 넘어가지마…난 치열히 관리" 예비공무원들에 조언
"李 '이진숙, 문제있는 것 같아 딱하다' 언급"…정규재 전언
방위병 출신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약 8개월 더 복무한 이유는?
李 대통령 "韓 독재정권 억압딛고 민주주의 쟁취"…세계정치학회 개막식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