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각종 세금.공공요금 연체료 달라 혼란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과태료 벌칙금등의 체납 연체료가 각각 달라 형평에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50만원이상의 국세와 10만원이상의 지방세 체납은 기간에 따라 5-2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0만원미만 국세와 10만원미만 지방세는 체납기간에 상관없이5%만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진납부 세금은 납기를 넘기거나 허위로 축소 신고하면 국세는 10%, 지방세는 20%의 가산세를 추가해 5-25%의 가산금이 부과돼 일반 세금과 자진 납부세금, 국세.지방세간 연체에 따른 부담이 각기 다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가세연의 주장을 허위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
삼성전자의 임직원 평균 월급이 올해 1분기 1천2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CXO연...
광주에서 50대 경찰관 A 경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그는 2024년 발생한 경찰관 피습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미국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의 입국을 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