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과태료 벌칙금등의 체납 연체료가 각각 달라 형평에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50만원이상의 국세와 10만원이상의 지방세 체납은 기간에 따라 5-2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0만원미만 국세와 10만원미만 지방세는 체납기간에 상관없이5%만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진납부 세금은 납기를 넘기거나 허위로 축소 신고하면 국세는 10%, 지방세는 20%의 가산세를 추가해 5-25%의 가산금이 부과돼 일반 세금과 자진 납부세금, 국세.지방세간 연체에 따른 부담이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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