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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실사 겉핥기 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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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의 재산실사(실사)를 맡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액재산가가 위원으로 대거 포함돼 있고 행정기관쪽 위원들은 상급자나 동료공무원의 재산을실사하게 되는등 불합리한점이 많아 실사작업이 '실사'로 끝날 가능성이 짙다.또 실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가진 기관들이 윤리위원회 실사작업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축소.누락신고와 위장매매등을 통한 투기여부를 가려내는것은 불가능한 입장이어서 선별적인 서류심사나 가격산정의 적합성을 따지는것에 머물 공산이 크다.재산공개 결과 윤리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재산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인 김원기위원(중구의원)은 31억5천6백만원을 신고, 중구 공직자 중 최고재산가의 자리를 차지했다.

또 동구 손영수위원(구의원)은 15억5천5백만원으로 수위를 다퉜고 남구 민태술위원(구의원)은 23억6천2백만원을 등록했다.

특히 일부위원들은 대지.논.임야.상가등 부동산을 과다 소유하는등 의혹을사고 있어 이들 위원들이 다른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에서 참여한 위원들은 상급자와 동료공무원들의 재산을 실사하게 돼 있어 실사작업자체가 겉돌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의 경우 기획관리실장 감사실장등 위원들은 상급자인 시장, 부시장을비롯 동급인 공무원들의 재산을 실사해야 하고 각구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인부구청장과 총무국장들도 상급자인 구청장과 동료들의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실무작업을 맡은 한 공무원은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적구성의 불합리한점에다 금융, 세무, 행정기관의 관련자료 제출거부등으로 윤리위원회의 실사가 수박겉핥기식의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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