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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교통영향평가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과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내의 유원지시설지구와 외곽지역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경주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에 따라 대량교통유발의 요인이 있는 사업이나 시설설치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경주시 도심및 외곽지역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건물 2백건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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