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등 공제혜택을 받기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크게 간소화됐다.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을 할때 취학, 질병의 요양, 취업, 사업등을 위해 동거가족(본인.배우자.20세미만 직계비속)이 다른 거주지로 임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본래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등 일시퇴거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등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등을 해주었으나 금년연말정산 때에는 @본래주소지 주민등록등본과 @증빙서류 등 2가지만 제출하면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형제자매등 기타 부양가족이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4가지 서류를 모두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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