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계획 지정 행정 횡포

대구시가 사유지(사유지)를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해놓고도 도시계획시설을 하지않은채 장기간 방치, 시민들의 민원을 사는 일이 잦다.현행 도시계획법은 개인소유의 토지라도 도로, 도시공원등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될때는 건설작업이 시작돼 보상을 받기 전까지 사유재산권을 일절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내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역으로 고시됐지만 행정관청의 예산부족과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변경등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조성안된채 10-20년이상씩 방치되고 있는 사유지가 많아 토지소유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서구의 경우 현재 1백56건의 미시행 도로사업중 지난 71년 3월 고시된 평리동 770 일대의 도로예정지역등 1백33건의 도로사업 예정지역 사유지가 고시일로부터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서구의 미시행 도로사업중 80건은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올해로부터 20년이 지나야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해당지역 지주들이 큰 불이익을 입고있다.

북구도 지난67년1월 고시된 원대오거리-성북교구간의 도로예정지역등 4군데도로예정지역의 사유지주가 20년이상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또 78년 고시된 공단3거리-노곡잠수교간 도로예정지역등 20군데 필지의 사유지도 10년이상씩 재산권이 묶여있는 형편이다.

사유지가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가있는 최모씨(42.서구 평리동)는 [도시전체의발전을 위하는 도시계획도 좋지만 개인 재산권이 너무 도외시되고 있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구청관계자들은 이에대해 현행 도시계획의 운용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불이익을 당하는 점이 적지 않다며 도시계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사유지에 대해 사업이 시행되기전까지 간이주차장 설치등을 조건부로 허용해 개인재산권을 제한적이나마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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