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군이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청렴공무원의 대학생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내년예산에 이를 계상했다.29일 경주군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청렴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를 가려뽑아 대학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장학생의 자격 *추천방법 *장학금액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주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1차로 4천만원을 계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진학을 하지못한 청렴공무원자녀를 매년10명씩 선발하여 4년간등록금을 지급하며 97년엔 40명으로 늘리고 2001년엔 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학제도를 의회에서 가결, 조례로 규정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있는일로 타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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