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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상수도 요금 내년 3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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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에 이어 17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조례안 심의 상임위 활동에 착수.건설위는 이날 수도급수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4건을 수정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원안의결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상수도요금 10%인상이 골자로 t당 평균요금이 가정용 1백93.1원(18원인상), 영업1종 3백15.5원(28.8원인상), 영업2종5백94.6원(54.2원인상)등.

또 기본요금은 가정용이 1천6백원으로 1백50원인상, 영업1종은 5천6백원(6백원인상), 영업2종은 8천5백원(8백원인상) 등.

곽무렬대구시상수도본부장은 급수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개정은이번 정기회에서 하되 요금인상 시기는 연말연시 소비자 물가불안심리 자극을우려, 내년 3월1일부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위는 또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을 심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키로 의결.하수도사용료는 일반용의 경우 9-16.6%인상하는 한편 산업용은 14.2%, 공공용은 8.3%, 공중용은 12.5%씩 대폭 인상돼 내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내무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조례 7건을 심의,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개정안은 부결하고 6건은 원안의결.

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은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였으나 시사편찬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결한것.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성구 만촌동 의무사부지 26만평방미터 매입, 봉산문화회관부지 1천평방미터 매입,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부지8천평방미터 매입, 신암.이현.범어.시민공원 개발에 필요한 사유지 4만평방미터 매입,수성못 사유지 1만6천평방미터 매입등이 골자.

내무위는 그러나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을 통해 봉산문화회관 부지매입을 승인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시 부지매입비를 삭감했다. 예결위가 원상증액해 반발했던 16일과는 대조를 이뤄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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