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5백t과 2백여t의 쓰레기를 각각 배출하는 청송감호소와 주왕산관리사무소가 관계법상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편의대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관계법상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군이 운영하는 매립장을 사용할 경우 쓰레기 1t당 7천원씩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양기관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아 청송군이 쓰레기수거를 대행해 진보면과 청송읍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이때문에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맞춰 설계된 매립장이 조기에 매립한계에 이르는가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 부과의 불공평에 대한 이의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한편 청송군은 "양기관에 대해 규정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액수가 미미한데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수차 자가처리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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