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계약기간 연장제 시행

@주택은행은 지난 91년 1월 시행한 근로자장기저축이 내년 1월 첫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이 예금에 대해 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높은 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30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근로자장기저축 3년제 가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더연장하는 경우 이 예금의 5년제에 해당하는 연 12%의 높은 금리혜택을 적용하는 {근로자장기저축 계약기간 연장제도}를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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