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공사간 챙겨야할 날이 너무 많다. 이른바 무슨 기념일, 정부가 지정한 공식기념일만으로도 서른세개나 된다. 이것도 대폭 축소.병합조정한 것으로 그이전(73년)엔 무려 53개나 됐다. *매기념일 마다 해당부처나 직종은더없이 뜻깊고 소중한 날들이다. 범국민적 기념일이라할 4대국경일은 말할나위 없지만, 33개 각종기념일도 나름대로 그 의의와 무게를 지닌것이다. 가령조세의날(3월3일)만 하더라도 국민에겐 부담스럽지만, 납세정신과 세수증대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했던게다. *5월1일을 노동절로 하느냐 법의날로 하느냐를 놓고 노동부와 법무부가 자존심 대결을 하고있다는 보도다. 지난 31년간{근로자의날}이란 가명으로 풀 죽었던 {노동시}가 본명으로 환원하고 {생일}도 제날짜인 5월1일로 되찾겠다는데서 온 마찰이자 혼란이다. *노동절이나 법의날이나 모두가 미국에 뿌리를 두고있다. 노동절은 1889년을 시발로하고 법의날은 1958년에 제정됐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서도 노동절이 앞서지만 노동절은 {좌익노동운동}근절 표방아래 {적통}에서 제외되는 수난을 겪다가 그복권의 기회를 잡은것이다. *법의날 측도 대통령령으로 공표된 기념일이라며양보의 태세가 아니다. 온갖 시비에 식상해온 다수국민은 냥자를 한묶음하여,노동절이자 법의날, 법의날이자 노동절로 병존.공축하는 기념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4월7일이 보건의날이자 신문의날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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