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규제완화를 과감히 추진토록 지시함에 따라 금년중 각부처별로 반드시 개선해야할 41개 주요 행정쇄신과제를 선정,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3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대통령산하의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중심으로 {94년도 행정쇄신 추진계획}을 마련, 경제기획원 내무 법무재무 건설 총무처등 19개 부처별로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경제행정규제 완화과제 12개 @행정제도 능률화분야 6개@행정서비스 선진화분야 14개 @국민불편부담 해소분야 2개 @국민생활 보호분야 7개 등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행정규제완화의 특징은 토지이용규제 예산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소고발제도 행정심판제도등 각부처의 고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개선현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될 경제행정규제 완화과제는 토지이용규제및 절차간소화를 비롯,공업입지 인.허가권 지자체 대폭이양등 공장설립 규제해소, 창업서류 간소화및 심사기간단축, 금융분야 애로해소, 통관.수송분야 규제완화, 18개 환경관련 법률의 체계화, 조세분쟁절차 제도개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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