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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96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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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도입과 관련, 유효기간을 1급 정교사는10년, 2급 정교사와 준교사는 5-10년사이에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교육부는 2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교장은 임기제, 수석교사 및 교감은 정년을 보장하되 신규임용 교사부터 이같은 유효기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실적, 연구실적, 교육적 성과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자격증을 재발급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부적인 자격증 유효기간제와 수석교사 임용방안을 5월까지 마련해 교육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95년말까지 확정, 96년 3월부터 시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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