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상담을 방문.전화.서신접수로 하고 있으며, 상담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화해.조정,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다.
법률구조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수입 70만원 이하의 근로자및 영세상인,국가보훈대상자이며 법률구조는 민사문제로 제한한다.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처리하며, 소송이 끝난후 소송비용과 승소가액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에 의해 산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는다.지난해 법률상담은 총4만1천51건, 법률구조는 총5천9백21건이 접수돼 92년에비해 약24% 증가세를 보였고 구조사건 의뢰자는 근로자(4천47건), 농민(8백17건), 영세상인(1백78건)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9시30분-오후6시, 토 오전9시30분-오후1시. 752-006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법률상담과 가정문제를 화해.조정해 주고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서.소송도 무료로 해준다. 면접상담이 주를 이루며 전화, 서신상담도 받고 있다. 주로 이혼문제등 가사사건과 재산권문제가 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하루 평균 15건의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10시-오후5시.621-6116.
**대구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센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53명의 변호사가 대구시내 12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매달 2.4째 월요일 오후4시에 무료법률상담및 법률구조사업을 벌이고 있다.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먼저 복지관법률상담 주무직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전화로 상담내용을 접수하면 정해진 날 구비서류를 갖춰 변호사와 상담토록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참여변호사와 복지관의 공동추천으로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법률구조를 하게 된다. 채권.채무관계, 가사문제등이상담의 주를 이룬다. 각 복지관 연락처=남산사회복지관(255-8166), 대구가정복지회종합사회복지관(955-8310), 범물종합사회복지관(781-2000), 본동종합사회복지관(636-5567), 산격종합사회복지관(943-3094), 서구종합사회복지관(563-6016), 월성제2지구종합사회복지관(634-7230), 월성종합사회복지관(634-5345),지산종합사회복지관(767-5156), 한국어린이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964-3334),홀트종합사회복지관(753-9310), 황금종합사회복지관(768-1252)**YMCA시민중계실**
변호사.노무사등 전문위원을 위촉해 가정법률상담과 함께 부동산.소비자고발.신상탄원.부조리고발.노동상담.생활관련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다.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10-오후5시, 토요일 오전10시-낮12시30분이며 전화.서신 접수한다. 23-3548, 25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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