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후음주측정 무용 원심깨고 무죄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운전을 했다하더라도 집에 도착했다면 사후 음주측정이 필요치 않다는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대구지방법원 형사1부 려춘동부장판사는 24일 김선동피고인(43.안동시 옥정동 455의6)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해 목적지에 도착했다하더라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통해 의법 처리해왔으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 구속까지 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