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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재활용품 부당지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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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장려금 부당지출사건은 재활용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환경미화원자신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과 실적위주 행정을 교묘히 이용한것이었다.구속영장이 신청된 송광수씨(41)의 착안점은 대구시 수성구청이 장려금 예산으로 타구청보다 2-7배 많은 1억4천만원을 확보해두고 동사무소에서 수거한재활용품에도 장려금을 준다는 점이었다.

지난해9월부터 4개월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서 폐휴지9백t을 일반고물상보다15원비싼 kg당40원씩에 사들인 송씨는 이를 수성구 산하19개 동사무소에서수거한것처럼 속여 자원재생공사에 팔았다. 미화원들은 고물상에 넘기는 것보다 더비싼값에 팔 수있어 좋았고 동사무소는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높이기 돼송씨에게 사무장 이름을 빌려준것이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판매대금의 절반인 1천7백만원을 장려금으로 타내 폐휴지 구입때 손해본 9백만원을 제외하고도 8백만원의 이익을 얻었다.송씨는 또 이 기간동안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물상 주인 채각병씨(37)를 꾀어채씨가 미화원들로부터 사들인 폐휴지 8백t을 같은 방법으로 재생공사에 팔아 1천3백만원의 장려금을 받아 전해준뒤 4차례에 걸쳐 1백90만원을 사례비로챙겼다.

자원재생공사 용역업체인 (주)부림산업 대표 신치수씨(34)는 송씨의 범행수법을 본따 장려금을 착복한경우. 고물상으로부터 구입한 80t 3백40만원어치의폐휴지를 황금동 노인회 김모씨(69)가 수집한것처럼 전표를꾸며 장려금 1백60만원을 받은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장려금 수혜대상자를 넓힐수 있는데도 각 구청들이 예산및관리상 어려움을 들어 환경미화원을 대상에서 제외,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한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모으는 사람이면 누구나 장려금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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