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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소 일제단속 4.5월2개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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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결혼성수기를 맞아 결혼예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시는 4-5월 2개월간 시내 13개 예식장을 대상으로 예식계약시 드레스등 부대용품 강매, 고시요금미게시, 과다한 화환진열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시내 23개 공공시설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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