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중기어음할인제도 개선

@상업은행(은행장 정지태)은 8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거래실적자료가 없어도 어음할인대출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어음제도를대폭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상업은행은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받을어음 수취실적의 50% 이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백% 이내까지 어음을 할인해 주고 있으나 영세기업은이같은 거래실적이 없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를 타개해 주기로 하고상거래상의 어음으로 확인만 되면 무조건 어음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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