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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대표이사 집행유예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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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상선판사는 10일 경북일보 대표이사 고홍석피고인에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피고인은 경북일보 사원임금 4억6천여만원, 퇴직금 4억4천여만원등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3월8일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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