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약목-구미시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된 북삼면 일대 지주들이토지보상금이 현시가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보상금 수령을 집단거부, 공사착공조차 못하게 됐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약목-구미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위해 이달초부터 편입토지 1백1필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주들은 보상금이 실거래액보다 턱없이 적다며 보상대책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수령을 집단거부한채 재감정등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지주들은 "논의 현시가가 평당 10만원이나 되지만 보상가는 시가의 60-70%에불과하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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